What type of worker, employment situation, occupation or professional activity is this pathway actually designed for?
E-10 Maritime Crew covers a foreign seafarer in a crew-grade role under the Seafarers Act, contracted for at least six months with an operator in one of the listed maritime, fisheries or national cruise businesses.
See recorded sources
- The cited current decree defines the status and its employer/professional scope. Individual qualification documents, permission, actual grant length and any employer-change procedure require separate route-specific evidence.
- Current Enforcement Decree Appendix 1-2, E-10 long-stay category, effective 2026-09-15
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 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 로서 「선원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(部員)에 해당하는 사 22. 선원취업 람 (E-10) 가. 「해운법」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 또는 제23조제1호 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나. 「수산업법」 제7조제1항제1호, 제40조제1항 또는 제51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다. 「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 에 따른 국적 크루즈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가. 친척 방문, 가족 동거, 피부양(被扶養), 가사정리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 이 인정하는 사람 나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사보조인 1) 외교(A-1), 공무(A-2)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)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(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)로서 기업투자(D-8),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(F-6)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3) 인공지능(AI), 정보기술(IT),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 (e-business), 생물산업(BT), 나노기술(NT) 분야 등 법 무부장관이 정하는 첨단ㆍ정보기술 업체에 투자한 외국 투자가(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)로서 기업투 자(D-8),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(F-6) 체류자격
